순천시, “공동화 현상 예방과 분양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가 추진하는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이 지난달 20일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중앙투자 심사를 최종 통과한 가운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순천시의회 의견 청취’안이 9개월째 의회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용지를 반영한 속사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은 순천시가 정주여건 강화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정원 인근 0.48㎢(약 14만 8000평)에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2,559억 원을 투자한다.
본래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민간투자로 추진하다 무산된 후 2018년 순천시가 직접 공기업 형태로 다시 추진한 사업이다. 이곳에는 근린생활시설, 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주차장, 호텔·콘도 등이 들어선다.
특히, 전체 면적의 29%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용지 1,880세대가 반영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역 내 공동주택 관련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연향뜰에 굳이 주거용지가 반영돼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초 연향뜰은 숙박용지(호텔, 콘도, 펜션) 및 상가를 전체 부지의 40%와 공공기반시설(도로, 공원, 광장, 주차장 등) 60%를 계획해 투자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 3월 과도한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재검토를 주문했다. 결국 시는 행안부가 요구하는 숙박·상업시설 사업규모를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제시한 규모로 축소했다.
특히 행안부는 토지가 분양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비 회수가 어려워 시 재정 악화를 우려했고, 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 공동화 현상 예방과 분양성 확보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공동주택을 일부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아파트 난립 문제가 아닌 셈이다.
이후 시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부 전문가 자문, 연향동·해룡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정해 투자심사서를 작성했고, 마침내 지난 20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시 관계자는 “연향뜰에 대한 성공적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하는 관점에서 불가피하게 주택 용지를 포함시켰다”며 “공적 시설이 필요해 들어서게 되면 주택 용지 부지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무시하면서까지 연향뜰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을 안건 상정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는 허유인 시의장은 “공무원들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주택용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향뜰은 순천의 100년 미래를 위한 4차 산업 위주로 설정해야 되는 만큼 집행부와 충분하게 논의한 후 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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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