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민 신고로 추격에 나선 경찰차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8일 술을 마시고 SUV를 운전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40분쯤 남구 진월동 효덕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SUV차량에 올라타 운전을 했다.
이를 목격한 한 주민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을 목격하자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했다.
이후 차량번호를 특정한 경찰은 경찰차 5대를 투입, 추격전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경찰차 1대가 A씨의 차량 앞을 가로지르며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찰차 우측 부분이 손괴됐으나, 다치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이상으로, 면허취소수치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차량이 훼손된 부분은 보험처리를 해 재물손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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