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피부미용 시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환자들을 속인 뒤 보험금을 가로챈 병원과 가담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사기 혐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양방병원장 A씨(54)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 208명과 의사 1명, 병원 관계자·브로커 9명 등 총 2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병원을 개원한 201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환자 208명의 진료기록과 서류를 조작해 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6억3000만원, 요양급여 1억9000만원 등 8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환자들을 불러모았고, 실손 의료보험금과 입원일당을 환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입원처리를 해주며 서류를 조작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지만, 대부분 부인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관내 병원에서 '보험사기가 행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월 구체적인 범행 정황을 포착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고 장기간의 수사 끝에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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