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생협병원 건설근로자 "오하근 후보 공사비 지급하라"

오 후보 “정상적인 경매 낙찰.. 유치권 합의 완료했다” 반박

118168_114834_5152.jpg 2013년 당시 순천시 조곡동 소재 병원건물(현,순천생협건물) 건설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오하근 후보를 향해 공사비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순천/전라도뉴스] 2013년, 순천시 조곡동 소재 신축중이던 병원건물(현, 순천생협병원)에 대한 경매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번 6.1 지방선거에 순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오하근(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해당 건물의 경매에 개입하며 유치권 당사자와 신고금액 대비 현저하게 낮게 합의하면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


지난 2일 오후 순천시청 앞에서는 그때 당시 병원건물 공사를 진행하다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가게되자 공사 금액을 정산받지 못한 근로자 1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건물주이자 임대사업자인 오하근 순천시장 예비 후보를 질타하고 나섰다.


이들은 “당시 병원신축 부지는 토지만 경매 진행된 사항이고 제시외 건물은 미등기로 경매금액에 포함 되지도 않은 사항 이었다”며 “당시 경락자는 21억에 상기 부지를 경매 받았지만 공사 당사자인 저희 들은 공사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공사한 저희들의 공사비는 공중분해 되어 12억 5000만원을 투입하고도 한푼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건물주는 지금까지 6년이라는 긴세월 동안 임대료 수입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인데 우리들은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고통속에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때 당시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근로자들이 시공사를 통하여 신청한 공사비 유치권은 법원에서는 받아 들여주지 않았었다.


또한, 건축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순천생협병원 임대사업자는 시민들의 삶을 챙기겠다며 순천 시장에 출마했으니 참 대단한 일로 축하드린다”며 “시민의 삶을 보듬기 전에 먼저 우리부터 챙겨 주는 게 도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경매 이전에 오 후보 등이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에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해당 병원건물은 2013년 11월 25일 낙찰되었으나 경매 개시날짜는 2013년 9월 2일 이고 경매 낙찰일자 1주일 전인 11월 18일에 유치권 양도양수 계약서가 작성됐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법원에 공개되는 모든 경매물건은 경매기일과 사건내역 등을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시일 이전에 유치권에 대한 합의 및 공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였다”면서 “유치권을 주장한 사람과는 원만하게 합의하고 등기 절차를 진행했으며, 수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피해 내용을 호소하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상황은 이해 할 수 없는일이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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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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