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환경업체 노조, 공무원 인사청탁ㆍ권력남용 ‘경악’

노조측, 집회신고 및 감사 청구..‘엄정조치’ 요구하고 나서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의 환경업체 노조가 순천시 공무원의 부정청탁과 권력 남용에 경악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 열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회사 직원이었던 A씨의 심판사건과 관련해 전남지역일반노동조합에서 제출한 녹취록을 입수해 청취한 결과 순천시 공무원의 청탁 및 권한 남용 사실에 대한 자료 확인 및 조치 사항을 의결했다.


이 녹취록에는 지난해 8월 까지 근무계약 종료로 퇴사한 A씨가 순천시 청소자원과 소속 환경미화원 B씨와 휴대폰 통화한 녹취록에 순천시 재직중인 Y모 과장과 A씨가 친인척이라고 실명을 거론하며 환경업체에 부정한 청탁에 의해 입사를 시켰다고 과시하는 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입수한 자료의 녹취록에 거론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직자로서 청렴해야 할 윤리의식이 대단히 잘못되었으며 그에 위배되는 행위다”면서 “Y모 과장이 환경업체의 직접관할 부서에 근무할 때 A씨를 지난 2020년 6월1일자로 반장으로 승진한것에 대해서 회사 동료간에도 불편하고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 근무태도 저조 등이 과연 반장으로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 강하게 비난했다.


기자가 확인한 녹취록에는 실제로 "△해줘야 하는데 나가 그랬거든 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거 아니냐 그랬더니 과장 한테 일러불지 △과장이 입사시켜 주라고 했다며 과장한테 싹 일러부러 △과장 소개로 들러왔으니까 과장한테 다 일러버려" 등의 녹취가 담겨져 있었다.


노조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직과 청렴을 무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사 청탁과 권력 남용을 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순천시에 사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해당관련자에게 엄한 조치를 요청하고 노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Y모 과장은 "A씨는 전부터 근무해 왔고 근무계약이 종료돼서 올해 초 환경업체 대표에게 전화해 A씨를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하자 대표가 정규직으로는 안되고 계약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 그렇게 해달라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며 부정청탁을 부인했다.


한편, 환경업체 노조는 지난달 17일 순천경찰서에 청탁 및 권한남용 사실확인 촉구 결의대회 옥외집회신고를 접수했고, 지난주에는 순천시를 방문해 감사 청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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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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