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 앞두고 금품 건넨 혐의 조합장 구속영장신청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3725728_high.jpg

경찰, 선거 앞두고 금품 건넨 혐의 조합장 구속영장 신청 - 전라도뉴스

(담양=뉴스1) 전남 담양경찰서는 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 모 조합장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3명에게 각각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합장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돈을 건넨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관위 고발 내용과 조합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전라도뉴스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작가의 이전글미래를 키우는 교육 보성군, 지역사랑 동참으로 훈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