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전라도뉴스] 청암대 강명운 전총장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마모 전 조교가 최근 위증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데 이어 업무상횡령에 대해 공범인 A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마전 조교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수천만원을 급여로 지급한 회사 대표 A씨에 대해 횡령혐의를 적용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광양산단 내 S회사 대표이사인 A씨는 청암대 마전 조교가 회사에 근무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직원인 것처럼 속여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6000여 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회사 직원을 참고인으로 내세워 마 전 조교가 근무했다고 허위진술을 하게하고, 마씨는 재택근무를 하였다며 매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거짓은 검찰 수사결과 허위로 판명 났다. 업무상횡령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마씨는 위증죄와 병합돼 추후 구형이 이뤄진다.
또한, 공익근무자인 마씨의 남편이 당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돈으로 생활비와 보험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마씨는 지난해 12월 위증죄 3건으로 순천지청에 기소 송치된데 이어 또 다른 위증 혐의와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 중이어서 재판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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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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