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상습행패 승복 입은 노숙자 영장 신청 - 전라도뉴스
(광주=뉴스1) 전남 화순경찰서는 26일 승려 행세를 하고 다니며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화순읍 한 술집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폭행 등)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화순읍 일대에서 수차례 술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식당, 술집 주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평소 승복을 입고 다니며 시주를 요구하는 등 승려 행세를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유사 전과를 가지고 있고 주거가 분명하지 않아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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