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영현대2차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6호로 지정 - 전라도뉴스
[광양/전라도뉴스] 광양시는 지난 26일 광영현대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6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1/2 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영현대2차아파트는 12월 12일 기준 총 세대수 728가구 중 1/2 이상에 해당하는 369세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 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20년 6월 16일부터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양시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금연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지도단속 할 예정이다.
이정희 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매우 의미 있다”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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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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