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출입금지 항만시설서 낚시 즐긴 5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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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출입금지 항만시설서 낚시 즐긴 50대 적발 - 전라도뉴스

(여수=뉴스1)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일반의 출입이 금지된 항만시설에 들어가 낚시행위를 한 낚시객 A씨(58)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 광양에 거주하는 A씨는 전날 오전 9시50분쯤 자신 소유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 항만보안구역인 광양제철 원료부두 호안 안쪽에서 낚시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항만시설은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고 항만 내 낚시행위도 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 활동 등을 통해 해양항만 보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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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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