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마스크 인증 제품으로 속여 62만장 유통한 17명 검거 - 전라도뉴스
(무안=뉴스1) 미인가 마스크를 정식 인가를 받은 것처럼 속여 62만장을 시중에 유통한 일당 17명이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A씨(34)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10일부터 4월 중순까지 경기도 김포 소재 한 업체에서 미인가 벌크마스크를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62만장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정식 인가를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KF94 마스크 포장지와 유사한 포장지를 만들었고, 이 포장지에 대량으로 사들인 미인가 벌크마스크를 넣어서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터넷 상 마스크 거래사이트에서 가짜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포장지 인쇄를 위한 인쇄 동판 18개, 밀봉하는 제조 기계 2점, 유사 마스크 포장지 33만장, 미인증 마스크 1만5000장 등을 압수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민 건강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고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다"며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가짜마스크 생산 및 유통 행위를 엄정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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