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작성 거절당하자 연인 폭행·감금 60대男 실형 - 전라도뉴스
(광주=뉴스1) 상해사건 재판과 관련해 피해 여성에게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또다시 폭행하고 감금까지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중감금치상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8시쯤 광주에 있는 연인 B씨(65·여)의 집에서 술병으로 B씨를 폭행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3주 전 B씨를 때려 4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 재판과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해달라고 B씨에게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1월27일부터 2월2일 오전 무렵까지 B씨를 테이프로 묶어 폭행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할까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묶어놓은 동안 물과 우유만 마시게 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테이프를 풀어준 후에도 열흘간 바깥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감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는 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이와 관련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탄원서 작성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입혔다"며 "여기에 B씨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7일 정도를 움직일 수 없게 묶었고, 결박을 풀고도 10일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을 보면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가 폭력 등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았던 점과 함께 범행 전후의 관계 등을 보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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