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20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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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0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전라도뉴스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는 지난 25일 월등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인용여부와 황전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서면심의로 진행됐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 의견으로 경계가 결정됐다.

경계결정통지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계가 확정이 되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및 등기촉탁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 지급·징수한 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천시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와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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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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