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전라도뉴스] 광양시는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해산비 수급자도 대상에 포함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용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90일 이내로 연장 운영한다.
서비스 확대 시행은 출산일이 2020년 7월 1일 이후인 출산가정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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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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