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전라도뉴스] 여수시가 젊은층의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해 관내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 1년 전부터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이다.
선착순 375세대 내외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 잔여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외 대상은 국가나 지방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거나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등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과 양육 등 행복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이번 시책을 마련했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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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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