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업소 9곳 47명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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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지역 유흥업소 9개소를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 9개 업소, 47명을 적발했다.



이들 9개 업소에서는 50인 이상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출입자 명단 관리·체온 측정 등 지하 고위험시설인데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2곳과 집합금지 위반 1곳 등 3곳을 적발, 경고 조치했다.



시는 광주 5개 지자체와 경찰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QR코드와 방명록, 발열체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보고 있다.



전날 광주고용노동청 남문과 정문 등 2곳에서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와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진행했던 '노동자결의대회' 집회에 법적 문제는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북구에서 집회를 앞두고 행정명령서를 발부했지만 2곳에서 90명씩 총 18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한편 광주서부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제한 명령을 어기고 클럽에서 파티를 벌인 외국인들과 관련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클럽 업주 A씨(55) 등 4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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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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