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1) 전남 여수경찰서는 만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 주유소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여수시 선원동 한 삼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인근 주유소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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