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가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 2천건에 222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으로 토지가 177억원, 주택 2기분이 45억원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에,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내도록 하고 있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46억원을 포함한 2020년 재산세 부과총액은 468억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으며 이는 공동주택 신축 및 지가상승 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추석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은 10월 5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 ARS전화, 지방세입계좌, 개인별 가상계좌, 카카오페이,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이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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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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