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요일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74386_71738_2002.jpg

[여수/전라도뉴스] 여수시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접수 시 적용했던 요일제를 폐지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생년도 구분 없이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현장 접수가 언제든 가능해졌다.



단 온라인은 세대주만 신청가능하고 현장접수는 세대주나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가구 중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5억원 이하인 가구이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나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근로자나 자영업자, 2월 이후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이 해당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기초생계급여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위기 상황에서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병호 기자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작가의 이전글여수시, 일교차 큰 가을철 나들이 ‘식중독 주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