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는 내년 1월부터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보행자의 불편과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수거하고 보상받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주민등록상 순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79세 이하의 순천시민이 사전신청 후 참여가능하며 수거대상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장소, 시가지, 아파트 주변생활권의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등에 무단 부착돼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이다.
단, 미아 찾기, 안전사고 안내, 선거 홍보 등의 현행법상 신고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광고물 및 건물 내에 부착·배포된 옥내광고물은 수거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 5㎡이상 1장 당 1,000원, 5㎡미만 500원이며 벽보의 경우 1장 당 A4초과의 경우 20원, A4이하의 경우 10원으로 1인당 월 200천원 한도 내에 지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0년 시행 중인 불법유동광고물의 경우 1년 여 동안 현수막 2만 4천여 장, 벽보 3만 2천여 장을 수거하는 등 우리시 쾌적한 도시미관 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며 “2021년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 게시를 근절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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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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