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1) 전남 여수경찰서는 방역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이탈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여수시로부터 자가 격리조치 명령을 받고서도 다음 날 주거지를 이탈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문병훈 여수경찰서장은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치료 및 격리조치 등에 불응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고발 접수 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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