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특정하자고 네이버를 압수수색하면 검사가 받아들일까요
컴퓨터는 고장 났고 새로 산 중고 컴퓨터는 10월 10일 이후에 온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기 너무 답답하다 보니, 어제 간략하게 휴대폰 문서 편집기로 기존 내용에 첨가하면 될 문서들은 편집을 하고, 오늘 드디어 휴일에도 공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엘 가서 문서 작성을 했습니다.
PC방은 제가 동네를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문서를 작성할 프로그램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개인 목적이긴 하나 어쩔 수 없이 공용 컴퓨터를 사용했고요, 모친 부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국가 기관에 대한 불복 절차이니, 완전 사적 내용은 아니다 위안하며, 작성했습니다.
도서관이나 광화문 킨코스도 있긴 한데, 차를 타고 가야 되거나 휴일에는 안 하다 보니까, 휴일에 할 수 있는 곳엔 실례를 무릅쓰고 그러나 다행히 사용하는 분이 없어서 짧은 시간에 후딱 작성하고 온 거죠.
현재 제출해야 할 서류는 진선미 의원 헌법소원과 한양대학원 헌법소원이 있는데, 이건 전자로 제출하는 게 용이하고 10월 말까지는 여유가 있으니 컴퓨터가 도착하면 작성하도록 하고, 재항고장을 2개 제출할 게 있는 건 내일 또 작성할 수도 있고, 10월 14일쯤 대법원 문서 작성대에서 작성할 수도 있고요,
저를 폭행죄로 허위 고소한 여성 위증죄 고소는 컴퓨터 도착 이후에 해도 되고, 진선미 의원 보정명령은 10월 10일 법원이 정상 업무를 한다고 하면 직접 방문해 보정명령도 받고 민원실에 보정서도 직접 제출할 예정이며,
오늘은 모친 부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모친 간병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살해죄 고소장, 모친 교통사고 운전자 변호사에 관한 소송사기 고소장과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 회원 고소에 대한 불송치 결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네이버 카페 회원의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사실조회로서 네이버에서 회원 이름과 전화번호를 답변했고, 현재는 통신사에 주민번호와 주소를 사실조회 중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피고소인 (민사에서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걸, 왜 형사 고소에서 수사관은 네이버를 압수수색을 한다고 영장 청구까지 한 뒤 기각되자, 불송치 결정을 한 건지 납득이 안 갑니다.
네이버 회원 이름 특정하자고 네이버를 압수수색한다고 하면 어느 검사가 동의를 하겠으며, 또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자체로 수사관도 일부 혐의는 인정한 거 아닌가 싶은데, 외래 일반인인 저도 법적 절차로 알아낼 수 있는 피고소인 특정을 수사관이 못해서 불송치라니, 여하튼 이런 이유로 이의신청서 작성했고, 10월 10일 제출해야죠. 변호사 고소장도 제출할 겁니다, 같은 날.
검찰과 경찰 상대 국가 배상도 10월 17일에 선고가 나오는데 이 전에 참고서면 하나 제출해야 하고, 같은 날 모친 응급실 의사 상대 변론기일 잡힌 것도 모친 사망 원인 때문에 연기해야 하고, 모친 간병인 변론기일은 연기신청했으나 답이 없어서 아마도 답변서를 한 번 더 제출하고 안 되면 재판부를 기피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완도와 제주도에 민원도 넣고, 이재명도 고소 혹은 소송해야 하는 이번 10월은 변론기일은 딱히 없거나 연기할 거라도 무척 바쁜데, 컴퓨터가 없으니 본의 아니게 쉬면서 이러고 답답하게 한 편으로 느긋하게 강제 휴식 중입니다.
9월 한 달을 여행 다녀서 피곤하긴 해요, 귀 옆 멍울도 아직 남아 있고요, 흠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