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인데 경찰의 우편물이 사서함에 도착했다고 계속 카톡 알림도 오고, 응? 크리스마스에? 지난 화요일에 받은 서류들도 정리하다보니, 문득 이 사건이 생각나서 올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상대 민사 소송인데, 12월 3일에 제 소장이 송달됐고 12월 8일에 송달을 받았다고 하네요. 통상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돼있으니, 1월 7일 내외로 답변서를 받아보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소송비용담보명령을 신청하며 아예 소송 자체를 못 하게 막았었고, 그 외 박근혜 대통령은 답변을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 전용(?) 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응대했는데, 제가 패소했어도 아직 소송비용은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이00으로 됐는데, 원고에 제 이름을 넣어서 사건번호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검색하거나 피고에 이재명을 넣어서 마찬가지로 사건번호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검색하면 되고,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으로 답변서가 오면 그 때 다시 올리도록 합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