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 사건에서 사건 번호와 원고나 피고 이름으로 사건을 조회하면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전자 소송 자기 페이지에서 사건을 검색하면 원고와 피고의 이름, 서류 송달일이 다 검색돼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소송 내용 이름과 서류 송달일 나온 걸로 재차 올리겠으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등 어떤 대통령도 소장을 받고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 민사소송법을 위반한 경우는 없었다, 소송담보비용을 정하라는 잔인한 답변서라도 제출을 했다, 포스팅을 합죠.
진선미 의원도 제 소장을 받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변론기일이 먼저 잡혔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진선미 의원은 제가 오히려 중간에 포기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그럴 일 없다고도 첨언을 드립죠.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소송이라도 재판 절차를 존중해온 역대 대통령들과는 다른 무례한 행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