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민사소송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by 이이진

대법원 나의 사건에서 사건 번호와 원고나 피고 이름으로 사건을 조회하면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전자 소송 자기 페이지에서 사건을 검색하면 원고와 피고의 이름, 서류 송달일이 다 검색돼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소송 내용 이름과 서류 송달일 나온 걸로 재차 올리겠으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등 어떤 대통령도 소장을 받고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 민사소송법을 위반한 경우는 없었다, 소송담보비용을 정하라는 잔인한 답변서라도 제출을 했다, 포스팅을 합죠.


진선미 의원도 제 소장을 받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변론기일이 먼저 잡혔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진선미 의원은 제가 오히려 중간에 포기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그럴 일 없다고도 첨언을 드립죠.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소송이라도 재판 절차를 존중해온 역대 대통령들과는 다른 무례한 행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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