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혹은 기업의 부당 행위를 저와 무관해도 고소 또는 고발하는 제가 막상 기초수급법과 기부금품법을 위반해 뒤로 돈을 받아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면, 나락으로 가는 것은 수순일 터라,
이러한 루머만으로도 억울해 벌벌 떨며 이 소송 상대방에게 각종 자료를 제가 스스로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데 대하여, 저는 그 유도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적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상대방은 이미 저를 도봉경찰서에 민원으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민원으로 종결했을 뿐이고, 결국 상대방이 혜화경찰서에 고소 또는 고발장까지 제출해 출석일자를 조율하고 있는데, 심지어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캡쳐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상대방에게 제가 제 자료를 제출할 일은 없는 거죠.
이 소송 상대방은 제가 상대방 서면을 읽고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비디엘브이를 비방하는 서면을 바로 제출하고, 저도 상대방 서면을 받으면 바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거의 매일 답변서를 제출하느라 할 일이 꽤 많아졌는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하는 말은 고소 및 고발과 동일한 것으로, 이제 같은 내용은 답변하지 않겠다 답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올린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