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 기초수급자 조사 공문인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2조 신청 시 조회로 잘못 조회하네요

by 이이진

저와 민사 및 형사 소송 중인 한 남성의 신고로 제가 기초수급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경찰에 이어 종로구청에서 조사가 들어왔는데, 경찰도 그렇고 종로구청도 제가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 자체가 없이 오로지 해당 남성의 허위 신고에 터 잡아 저를 달달 볶으니, 보통 피곤한 게 아니네요.


이미 기초수급법에 따라 제 계좌를 다 조회하고 있으면서 굳이 계좌 거래 내역을 보내라고 한다거나, 무슨 법령에 따라 조사를 하느냐 물으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2조에 따른다는데, 해당 법률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적용하는 법률로 지금 저처럼 신고에 의해 조사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다시 말해 공문에 적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2조는 민원이나 신고에 의해 부당 수급을 밝히고자 할 때 적용하는 법률이 아니라, 새로 신규로 신청할 때 적용하는 법률인 겁니다.


10시에 출근한다던 공무원은 10시가 거의 다 될 즈음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이 공무원에게 제 계좌를 이미 조회하면서도 왜 계좌 거래 내역을 요구하는지 재차 물었으며, 종로구 공무원은 거래 내역까지는 볼 수 없어서 요청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찾아본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범죄자도 아닌데 단순 신고만으로 거래 내역을 다 가져오라던가 요구하는 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이 부분은 사건과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법령도 적용이 틀리다 민원 넣었습니다.


포스팅 중 갑자기 통신사 개통 광고 전화를 받고서 생각해보니, 제가 통신사를 U+로 3년 재약정을 하면서 55만원 신세계 상품권을 받아 온라인 장보기에 사용 중에 있는데, 이건 어떻게 소명을 해야할까 싶긴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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