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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은 안되고 나의 변호사는 된다는 건가

로톡과 분쟁하던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변호사 플랫폼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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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재항고장을 제출하러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민원실을 방문하니 <나의 변호사>라는 플랫폼 광고지가 있더군요. 변호사 상담 플랫폼인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였나, 서울지방변호사협회였나, 여기와 문제가 생기고서 현재 영업 활동이 보이질 않는데, 이번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플랫폼을 만들었더군요.


변호사 협회가 <로톡>에 제기한 문제가 해결이 된 건가? 보니까, <로톡>은 일단 의뢰인이 사정을 올리면 변호사들이 무료로 댓글을 달고, 거기서 의뢰인이 마음에 드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나의 변호사> 이 플랫폼은 일단 유료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와 연간 50회 이하(인가? 1,000만 원 이하인가?) 거래를 진행할 경우에만 전자상거래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변호사는 애초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서 50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면 무조건 전자상거래 신고를 해야 하고 큰돈은 아니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유료 상담을 진행하면서 전자상거래 신고가 안 된 변호사는 위법이죠.


또 전자상거래 신고를 해야 소비자도 관련 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 물론 이제 시작하는 서비스니까 50회 이상 거래를 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신고를 할 필요야 없겠지만, 만약 여기저기 플랫폼에 올라간 변호사라면 50회 달성이 어려운 건 아닐 것이라, 기왕이면 변호사니까,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원을 넣었고요,


그리고 <로톡>이나 기타 다른 변호사 플랫폼은 아예 법원에서 볼 수가 없는데 <나의 변호사> 이 플랫폼은 어떻게 법원 내에 광고 홍보물을 둘 수 있는지도 의아하여, 이런 경우 불공정 거래 아닌가 싶어서, 법원행정처에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답변 오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일매일 민원이 폭발인데, 저도 보시다시피 하는 일들이 많아서 최대한 자제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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