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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원 가입

귀농귀촌, 이렇게 준비하자..09

by 농촌공간

농협 조합원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농협조합원에 가입

- 개인으로서, 직장인 이면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법인회사,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하면 실사를

반드시 합니다. 출자금은 평당3만원기준이고 조합마다

조합원 가입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해당관계 농협의

출자담당 부서나 총무부서로 문의

-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

하여 가입할 수 없다.


농업인의 범위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장(2만립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농협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농협조합원 혜택

- 조합원 가입하실분의 농지원부.경영체등록

- 조합원 가입비.

· 대출 ---> 정책자금대출을 낮은 이자율(최저 년 1% ~

2.9%까지 지원하는 자금)

· 예금가입시 세제 혜택 : 일반세율 이자소득금액의

15.4% 인데 세금우대혜택과 최저 이자소득금액의

농특세(1.4%) 부과. 금액에 따라 달리 적용

· 자연재해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 기집행된 자금 및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면제 등 혜택

· 조합원으로서 피선거권과 선거권

· 조합의 사업(비료구입 등의 구입, 재배물품의 구입/

판매, 하나로마트 이용할인 등)혜택


- 사업목적 :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을 통해 조합원의 소득을 높이기 위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산물의 공동 출하, 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조합원 : 농업인, 생산자 단체


- 준조합원 :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자, 기술

제공자, 농지 임대 위탁 생산물을 대량으로 구입하거나

가공, 유통하는 사람


- 출자 : 현물, 현금, 농지


※ 영농(어)조합법인 설립 조건

- 영농(어)조합법인 설립은 별도의 인가나 허가

없이 설립 조건만 만족하면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시 등록세는 비과세 신청할

경우 지방세법 제 267조에 의거 면제 받을 수

있고 설립 등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하며 설립조건은 아래와 같다.

· 발기인 - 농(어)업인 5인 이상


※ 농(어)업인 자격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 경영을 통해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되는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하는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사람


※ 농업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출장소장에게 농업인

확인 신청을 통해 농업인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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