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이렇게 준비하자..09
- 개인으로서, 직장인 이면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법인회사,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하면 실사를
반드시 합니다. 출자금은 평당3만원기준이고 조합마다
조합원 가입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해당관계 농협의
출자담당 부서나 총무부서로 문의
-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
하여 가입할 수 없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장(2만립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농협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 조합원 가입하실분의 농지원부.경영체등록
- 조합원 가입비.
· 대출 ---> 정책자금대출을 낮은 이자율(최저 년 1% ~
2.9%까지 지원하는 자금)
· 예금가입시 세제 혜택 : 일반세율 이자소득금액의
15.4% 인데 세금우대혜택과 최저 이자소득금액의
농특세(1.4%) 부과. 금액에 따라 달리 적용
· 자연재해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 기집행된 자금 및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면제 등 혜택
· 조합원으로서 피선거권과 선거권
· 조합의 사업(비료구입 등의 구입, 재배물품의 구입/
판매, 하나로마트 이용할인 등)혜택
- 사업목적 :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을 통해 조합원의 소득을 높이기 위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산물의 공동 출하, 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조합원 : 농업인, 생산자 단체
- 준조합원 :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자, 기술
제공자, 농지 임대 위탁 생산물을 대량으로 구입하거나
가공, 유통하는 사람
- 출자 : 현물, 현금,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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