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영농정착 지원사업
귀농귀촌, 이렇게 준비하자..22
청년창업농영농정착 지원사업
○ 신청 요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 · 군 · 광역시에 실제 거주해야 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인 시 · 군 · 광역시에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상인 경우
- 고등학교 · 대학생 재학생과 휴학생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 영농정착지원금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선발지원 : 최대 3년간 월 80~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 차 :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 독립경영 2년 차 : 첫해 월 90만 원, 이듬해 월 80만원
- 독립경영 3년 차 : 월 80만 원씩
※ 창업을 준비 중인 경우 선발 후창업시 지원금 지급
※ 선발 시 40세 미만 자, 지급기간 중 40세 넘을 경우 위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청년창업농 : 농지은행 농지우선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최대 3억원), 귀농 창업자금 우대선발, 영농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 혜택
○ 모집 및 선정
- 모집 기간 : 사업 전 12월~ 해당 년 1월
- 콜센터 : 1670-0255
- 대상자 선정 : 사업 년도 3월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