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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영농정착 지원사업

귀농귀촌, 이렇게 준비하자..22

by 농촌공간

청년창업농영농정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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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요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 · 군 · 광역시에 실제 거주해야 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인 시 · 군 · 광역시에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상인 경우

- 고등학교 · 대학생 재학생과 휴학생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 영농정착지원금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선발지원 : 최대 3년간 월 80~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 차 :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 독립경영 2년 차 : 첫해 월 90만 원, 이듬해 월 80만원

- 독립경영 3년 차 : 월 80만 원씩

※ 창업을 준비 중인 경우 선발 후창업시 지원금 지급

※ 선발 시 40세 미만 자, 지급기간 중 40세 넘을 경우 위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청년창업농 : 농지은행 농지우선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최대 3억원), 귀농 창업자금 우대선발, 영농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 혜택

○ 모집 및 선정

- 모집 기간 : 사업 전 12월~ 해당 년 1월

- 콜센터 : 1670-0255

- 신청 사이트 :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

- 대상자 선정 : 사업 년도 3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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