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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서 중요 조항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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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잘 작성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이란 프랜차이즈 관계의 법적 토대가 되는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에 체결하는 법적 계약으로서, 여기에는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보호 사항이 정의되게 된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해당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각 계약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지정된 표준 양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계약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중요한 사항은 물론 존재한다. 이번 글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중요조항 10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권리 부여 및 기간


프랜차이즈 계약은 대개 5년에서 10년 사이의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인 수수료 및/또는 로열티를 지불하는 대가로 특정 상표 트레이드 드레스를 사용하고 운영 매뉴얼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 기간은 곧 권리를 부여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지나치게 짧거나 길지 않도록 설정하여 가맹본사와 가맹점, 양측 모두의 사업 계획과 일치하도록 하여 가맹점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초기 사업 교육 및 운영 지원 


초기 교육은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계약서 내 교육 시간과 장소, 초기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 수와 필수 참석자, 추가 인원 참석에 따른 비용 등도 명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가맹본사가 계약 기간 내에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추가적인 운영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3. 초기 수수료 및 로열티


가맹 계약에는 가맹점주가 가맹본사에 지불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가 명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시 가맹본사에 지불하는 초기 프랜차이즈 수수료와 초기 재고 또는 기타 필요한 구매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가맹본사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로열티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데, 총 수익의 일정 비율(%) 구조로 정할 수도 있고 월별 또는 주별 고정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다.


4. 상표 및 브랜드 매뉴얼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가맹본사의 상표를 가맹점주가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제한 사항 중 하나로 가맹점주가 자신의 법인명에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가맹점은 브랜드 매뉴얼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브랜드 매뉴얼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가맹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문서를 의미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서와는 다르게 브랜드 매뉴얼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이를 가맹점주들에게도 적절히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광고 및 홍보 비용


광고는 브랜드 가시성, 고객 확보, 모든 프랜차이즈 지점의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가맹점이 매주, 매월 또는 매년 지출하거나 기여해야 하는 매출의 비율 또는 고정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광고 지출 금액을 설정하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체의 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징수되는 브랜드 펀드비, 개별 프랜차이즈 위치를 홍보하고 특정 고객층을 타겟팅하는 지역 광고, 새로운 지역에서 영업을 시작할 때 가맹점이 마케팅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그랜드 오프닝 광고 등 세분화 되어 명시해 둔다. 


6. 부지 선정 및 사업 시작 일정 


프랜차이즈 계약 내에 부지 선정 및 개발 일정 섹션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찾고 설립하는 과정과 책임에 대하여 규정을 하게 되는데 가맹점 사업이 브랜드 기준에 부합하고 성공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가맹본사와 가맹점 모두에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주가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두거나 해당 위치를 인수해야 하는 시기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대한 기한 등을 규정하기도 한다.


7. 사업 양도 및 이전 


프랜차이즈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규정해 두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맹점은 가맹점 사업을 양도하기 전에 잠재적 양수인이 가맹본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브랜드 표준을 준수하며 성공적으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역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맹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편이다.


8. 계약 해지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 만료 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보통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통지로써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일정한 시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주의 파산 신청, 해산, 부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일정 기간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가맹본사는 별도로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편이다.


9. 손해배상 및 보험 


프랜차이즈 계약상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책임, 손실 또는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상대방을 면책하거나 보호하도록 하는 양 당사자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게 된다. 이때 책임의 제한을 규정하여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설정할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계약은 가맹점이 최소한의 보장 금액으로 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가맹본사를 피보험자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편이다.


10. 분쟁 해결 방식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하게 되며,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장소, 준거법, 소송기한, 조정이나 중재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 등의 조건을 자세하게 명시하게 된다. 많은 프랜차이즈 계약은 분쟁 해결의 첫 단계로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진행하되,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인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편이다. 중재 방식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법원을 통한 소송 대신 중립적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신속하게 당사자들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편이다. 그리고 소송이나 중재의 패소 당사자가 승소 당사자의 법률 비용을 보전해 주는 조항을 추가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수수료에 대한 환불 조건, 계약 해지 후 비밀유지의무 또는 동종업 경쟁 금지의무 조항 등도 자주 포함되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의 일부 조항은 예외적으로 협상이 가능하지만, 프랜차이즈 시스템 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고 프랜차이즈 시스템 내의 모든 가맹점을 동등하게 다뤄야 하는 가맹본사의 필요성 때문에 프랜차이즈 계약의 대부분의 내용은 협상하여 수정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단, 그렇다고 하여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전달받은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사인을 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다. 중요한 조항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약서 사인 전에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해 두는 것은 향후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일 뿐 아니라 본인의 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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