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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해고가 자유? (Feat. 보복 금지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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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역과 마찬가지로 at-will 고용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고용주가 언제든지 직원과의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흔히 “미국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해고해도 문제가 없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반만 맞는 말이다.


at-will은 단순히 “특정 계약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고용주가 위법한 이유로도 직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보복 금지법 및 차별 금지법을 두고 있으며, 직원이 합법적 권리를 행사한 이후 불이익을 받는 경우 기업은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진다.


따라서 기업은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보다 “해고 사유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 직원이 임금 문제, 차별, 직장 안전 문제 등을 제기한 후 불리한 조치를 받는다면, 기업은 단순 임금 청구를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평판 훼손까지 부담할 수 있는 보복 소송(retaliation claim)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법적 리스크 중 하나다.




1. 보호되는 활동(Protected Activity)이란?


캘리포니아법 및 연방 노동법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보호한다. 이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직원을 상대로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임금 및 근로조건 신고: 임금 체불,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휴식 위반 등을 DLSE(노동기준 집행국)에 신고하거나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차별 및 괴롭힘 신고: 성별, 인종, 나이,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괴롭힘을 HR 또는 CRD(구 DFEH)에 신고하는 행위

법정 휴가 사용: FMLA, CFRA, 병가, 군복무·재향군인 휴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사용 또는 신청

내부 고발(Whistleblowing): 불법행위를 감독기관이나 정부 부처에 보고하거나 내부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노동조합 활동: 노동조합 결성, 가입, 활동 참여 (NLRA 보호)

안전 문제 제기: OSHA 또는 Cal/OSHA에 안전 위반을 신고하거나 관련 증언을 제공하는 행위


2. 보복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조치(Adverse Employment Actions)의 범위는?


보복성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보복이 반드시 해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호 활동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불리한 조치가 보복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해고 및 강등: 가장 전형적인 보복 행위

징계 및 부정적 평가: 보호 활동 직후의 갑작스러운 PIP, 인사 평가 점수 하락, 근태 징계 등

급여·수당 삭감: 합리적 이유 없는 기본급, 커미션, 보너스 축소

업무환경 악화: 원치 않는 부서 이동, 프로젝트 배제, 비핵심·굴욕적 업무 배정

기타 불이익: 업무량 급격한 증가, 교육·승진 기회 박탈, 근무 일정의 불합리한 변경 등


법원은 특히 보호 활동 직후의 불리한 조치에서 시간적 근접성(temporal proximity)을 중요한 간접 증거로 본다.


3. 보복 소송의 법적 구조


캘리포니아 법원은 McDonnell Douglas 분석 구조를 따른다.

Prima Facie Case (직원 측): 직원은 (1) 보호되는 활동 참여, (2) 고용주의 인지, (3) 이후 불리한 조치 발생을 입증하면, 보복의 개연성이 추정된다.

Employer’s Burden (고용주 측): 고용주는 그 조치가 합법적이고 비보복적인 사유에 따른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Pretext (직원 측 반박): 직원은 고용주의 주장이 위장된 구실(pretext)에 불과함을 보여줌으로써 고용주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이 구조상 고용주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거로 정당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4. 기업의 효과적인 방어 전략


선제적 문서화(Documentation First): 보호 활동 이전부터 성과 문제, 근태 위반, 행동 관련 문제 등을 명확하게 문서화해 두어야 한다. 나중에 작성된 문서는 소송 과정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인과관계 단절(Causation Break): 보호 활동 이전에 이미 징계 절차나 해고 결정이 진행 중이었음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메일, 미팅 노트, 결정 권한자의 증언 등이 중요하다.

일관성 유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다른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다. 선택적 적용은 차별 의도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HR 기록의 신중한 관리: 내부 기록에는 보호 활동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순전히 업무 관련 사유만 기록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노동청 신고로 인한 해고"와 같은 표현은 절대 금지되며, 대신 "성과 부진 및 근태 위반으로 인한 종료" 등과 같은 이유로 기록해야 한다.

일관된 정책 적용: 회사 정책을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책 위반 사항을 즉시 적절한 수준의 조치로 처리해야 한다.


5. 실무 체크리스트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은 언제나 철저한 준비로부터 나온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복성 해고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정당한 사유의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준비가 미흡하여 불필요한 소송에 억울하게 휘말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성과 문제, 근태 위반, 행동 위반을 즉시 문서화 (해고 시점이나 소송에 임박해서 문서화 하는 것을 지양)

징계·해고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진행하고 기록 남기기

동일 위반에 대한 타 직원 처리 사례와 비교해 일관성 확보

HR 및 관리자 대상 정기 교육 실시

보호 활동이 감지되면 즉시 법률 자문 구하기

보호 활동 관련 메모·이메일에 보복 의도를 암시하는 표현 금지




보복성 해고 소송은 캘리포니아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법적 리스크 중 하나다. 직원이 근로자로서의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부터 그 이후의 모든 인사 결정은 잠재적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 전략은 사전 예방뿐이다. 즉, 명확한 정책, 철저한 문서화, 일관된 적용, 그리고 정기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보복성 소송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직원의 보호 활동이 감지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향후 인사 결정에 대한 지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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