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상 C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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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외국 법인의 지분 구조를 조정할 때, 미국 세법상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피지배외국법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검토 사항이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의도하지 않게 CFC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CFC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외국 법인의 일부 소득이 실제로 배당되지 않았더라도 미국 주주에게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나 법인 구조를 설계할 때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세법상 CFC의 기본 개념과 주요 판단 기준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란?


미국 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957조에 따르면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란 미국 주주(U.S. Shareholders)가 일정 수준 이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 법인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CFC에 해당한다.

외국 법인(Foreign Corporation) 중에서 미국 주주(U.S. Shareholders)들의 합산 지분이 의결권 또는 지분 가치 기준으로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즉, 해당 법인이 외국에서 설립되었더라도 미국 주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세법상 특별한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2. 외국 법인(Foreign Corporation)의 의미


CFC 규정에서 말하는 외국 법인이란 미국 이외의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미국 세법상 외국 법인(Foreign Corporation)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 법인의 경우에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면, 해당 법인이 미국 세법상 CFC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3. 미국 주주(U.S. Shareholder)의 정의


CFC 판단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U.S. Shareholder(미국 주주)이다. 미국 세법상 미국 주주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한다.

외국 법인의 의결권 또는 지분 가치 기준으로 10%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


여기서 미국인(U.S. person)에는 다음과 같은 주체가 포함된다.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미국 법인, 파트너십, 신탁


따라서 미국 개인뿐 아니라 미국 법인이 외국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미국 주주로 분류될 수 있다.


4. CFC 판단 기준: 미국 주주 지분 50% 초과


외국 법인이 CFC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미국 주주들이 해당 법인의 지분을 합산 기준으로 50% 초과 보유해야 한다. 이때 지분율 판단은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된다.

의결권 기준(voting power)

지분 가치 기준(value)


즉, 의결권 구조상으로는 50% 이하라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 기준으로 미국 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하면 해당 외국 법인은 CFC로 판단될 수 있다.


5. 직접 보유와 간접 보유(Constructive Ownership)


CFC 판단 시에는 단순히 직접 보유한 지분만 고려되지 않는다. 미국 세법은 귀속 규정(constructive ownership rules)을 통해 간접적인 지분 보유도 함께 계산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미국 개인이 미국 법인을 통해 외국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을 통해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 법인을 통한 간접 지배 구조


이러한 경우 미국 세법 §958 및 §318의 규정에 따라 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이 미국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미국 주주 지분이 50% 이하로 보이더라도, 귀속 규정을 적용하면 실제로는 CFC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6. CFC 규정이 중요한 이유


외국 법인이 CFC로 분류되면, 미국 세법은 미국 주주에게 특정 유형의 소득을 실제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다음과 같다.

Subpart F Income: 이자, 배당, 임대료 등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 및 특정 서비스/판매 소득을 외국 법인이 유보하더라도 미국 주주에게 즉시 과세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무형자산 소득뿐만 아니라, CFC의 통상적인 사업 소득 중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수익 대부분에 대해 미국 주주에게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


이러한 규정은 외국 법인을 이용한 과세 이연(tax deferral)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7. 실무상 고려해야 할 구조적 이슈


해외 자회사 설립이나 지분 구조 개편을 진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주주 지분 비율 (10% 이상 주주 위주)

미국 법인을 통한 간접 보유 구조

의결권 구조와 경제적 지분 구조

향후 투자 유치로 인한 지분 희석 가능성


특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창업자로 참여한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지분 구조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CFC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세법상 CFC 규정은 미국인의 해외 소득 과세를 규율하는 핵심 제도 중 하나이다. 외국 법인을 통한 사업 구조를 설계할 때에는 단순히 법인을 어느 국가에 설립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주주 구조와 지분 배분이 미국 세법상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미국 개인이나 미국 법인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지분 구조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CFC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해외 법인 설립이나 지분 구조 개편을 진행하기 전에는 세무 및 법률 측면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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