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구간 단속'과 별개
고속도로 운전자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1차로 주행’에 관한 문제다. 특히 ‘구간 단속’이 시행되는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정확히 지킨 채 1차로를 달리는 차량과 그 뒤를 따르는 차량 간의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
운전자는 속도 위반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법규에 따르면 이는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많은 운전자가 구간 단속 구간에서는 속도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구간 단속은 평균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며, 오직 속도 규정 위반만 단속 대상이다.
반면 지정차로제는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차로별 용도를 구분한 규정이다. 즉, 구간 단속 중이라도 추월 목적 없이 1차로를 계속 달리는 행위는 별도로 단속 대상이 된다.
1차로는 '추월'을 위한 차로로만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2차로에서 느리게 달리는 차량을 앞지르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추월이 끝나면 즉시 주행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구간 단속 중에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속도를 지키고 있더라도, 추월 목적 없이 계속 1차로에 머무르면 법 위반이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물론 2차로에 느리게 달리는 트럭이나 버스가 많아 1차로로 주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화물차들을 하나씩 추월하는 행위는 합법이며 지정차로제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차량을 추월한 이후에도 계속 1차로에 머문다면 이는 명백히 규정 위반이 된다. 단순히 앞이 비었다고 해서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이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간 단속 구간에서는 단속 지점을 우회해 과속하는 얌체 차량도 문제다. 그러나 설령 뒤따르는 차량이 규정보다 빠른 속도로 접근하더라도, 앞차는 1차로를 비워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청도 “과속 여부와 관계없이 추월차로는 비워둬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억울함이 있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구간 단속 구간이라 해도, 1차로를 제한속도에 맞춰 정속 주행하는 차선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1차로는 크루즈 컨트롤을 걸고 끝까지 달리는 전용 차선이 아니며, 추월이 목적일 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다.
속도를 지키더라도 차로 규정을 위반하면 단속 대상이 되는 만큼, 모든 운전자는 속도와 차로 규정을 동시에 인지하고 운전해야 한다.
고속도로의 1차로는 상황을 불문하고 ‘추월용’이라는 원칙이 최우선이다. 구간 단속 구간이라도 이 규정은 예외가 아니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지속적인 1차로 주행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더 나은 고속도로 교통 흐름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 모두가 지정차로제의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