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전동 킥보드·이륜차 불시 단속
서울경찰청이 새해를 맞아 전동 킥보드(PM)와 이륜차의 불법 주행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도로 질서 바로잡기에 나섰다.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시내 전역에서 진행된 이번 단속은 불시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총 322건(계도 포함)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약 20초마다 1건꼴로 위반이 발생한 셈이다. 최근 배달 수요 증가와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으로 무질서한 도로 환경이 고착화되자, 경찰이 실질적 제재에 나선 것이다.
단속 결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대상은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총 250건)였다. 특히 차선 사이를 빠르게 파고드는 '끼어들기(칼치기)'가 105건, 헬멧 미착용이 63건, 신호 위반은 58건에 달했다. 이는 시간이 생명인 배달 경쟁이 교통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총 72건이 적발되었는데, 이 중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이 18건, 인도 주행이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일부 이용자는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동 킥보드 사고의 52%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나 청소년 이용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우려를 키운다.
실제 사례로,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에서는 중학생 2명이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탑승해 인도를 걷던 여성과 유아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깨어난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킥보드는 더 이상 단순한 편의 이동 수단이 아닌,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송파·강남·수서·동대문·관악구를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다. 송파구는 PM 사고가 54건, 이륜차 사고는 217건 이상 발생했으며, 강남 일대는 보행자 밀집도와 오토바이 통행량이 동시에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에 경찰은 해당 구역에 교통 싸이카 및 기동대를 집중 배치해 상시 단속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의 PM 주행 단속도 병행해, 형사처벌 대상 위반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예고된다.
서울경찰청은 2024년~2025년을 PM·이륜차 교통관리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배달 오토바이의 난폭 운전, 킥보드 무면허·무장구 주행 등은 더 이상 계도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실질 단속과 수사를 병행해 도로 안전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대적인 단속은 안전을 위협하는 이동 수단의 방치된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신호탄이다. 향후 교통 당국과 지자체가 협업해 헬멧 의무화, 보험 제도 개선, 이용 연령 기준 강화 등 정책적 정비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