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지나면 20만 원?”…

by dailynote
No-Entry-yna-getty-1024x576.jpg 고덕 아르테온 질서유지 분담금 부과 논란 /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가 외부인의 단지 통행에 최고 2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서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사유지와 공공성 사이에서 갈등이 폭발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통행 문제를 넘어, 도시의 주거 환경과 법적 제도의 경계를 다시 들여다보게 합니다.


“통행하면 20만 원” 부담금 통보




논란의 중심에 선 곳은 강동구 고덕동의 아파트 단지 '고덕아르테온'입니다.


이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인근 아파트 단지들에 공문을 발송해, 단지 내의 주요 구역에서 외부인의 진입과 시설 이용을 금지한다고 알렸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및 전동자전거를 타고 단지를 통과할 경우 20만 원, 흡연·애완견 배설물 미수거·놀이터 무단 이용 시에는 10만 원의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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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에는 단지를 통과하는 보행로에 주민 전용 자동문 설치를 추진해 이미 갈등이 있었던 만큼 주민 간 마찰이 재점화된 상황입니다.


공공보행로였던 통로… 개방이 조건이었다




문제가 되는 구간은 고덕아르테온 중앙을 관통하는 보행로입니다.


이 보행로는 재건축 인허가 당시 공공 개방을 조건으로 조성된 것이며, 고덕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24시간 개방해야 할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돼 있습니다.


즉,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외부 통행을 허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애초 사업 방향에 반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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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안과 관리 비용 증가, 갈등의 불씨




고덕아르테온 측은 외부인의 반복적 무단 출입과 소란, 시설물 훼손 등의 민원으로 부담금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지난 7월, 외부 청소년이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 이후 불안감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공공보행로 내 외부인이 다칠 경우 단지 보험으로 보상해야 하는 상황과 쓰레기 및 애완동물 배설물 문제 등도 통제 필요성의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적 규정 미비… 제도 보완 시급



전문가들은 해당 단지가 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징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동구청도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데는 논란이 크다”며, 실제 적용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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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법상 공공보행통로의 개방 및 관리를 강제할 뚜렷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의 개입 근거 역시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무단 차단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계획 관련 법률 개정을 국회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갈등은 이 아파트뿐 아니라 서울 강남권의 일부 신축 아파트 단지들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산권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이룰 제도 마련과, 공동체 간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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