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한 세월만 30년인데, 이제 월세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이처럼 황혼이혼 후 1인 가구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물론, 복잡한 재산분할 문제까지 겹치며 당사자들은 복잡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의 16.6%가 혼인지속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으로, 황혼이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이혼이 2000년엔 전체의 3%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무려 2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서울의 가구 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 가구의 39.9%가 1인 가구로, 과거 20대 중심에서 40~60대까지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쌓아온 자산이 많아질수록,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은 물론 퇴직금과 연금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노후 생활의 질을 좌우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분할 수급이 가능해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혼 협의서에 재산분할 포기 조항이 있더라도 연금 분할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추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전 배우자와 나누는 인원은 7만 명을 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분할 대상입니다.
황혼이혼 후 홀로서기를 시작한 이들이 먼저 부딪히는 것은 '경제적 벽'입니다.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평균 1.8배 높고, 소득 대비 생활비 비중도 15% 이상 증가합니다.
고령 1인 가구의 경우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며,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 1인 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소득 격차가 크며, 사회보장 수준은 선진국 대비 낮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혼 전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가압류나 재산명시, 금융자료 제출 요청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면, 재산분할시 절반가량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 담당했던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 형성에 중요한 기여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은퇴 시점의 이혼은 향후 수십 년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