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포기했나?" 갈 때까지 간 음주 운전자들 근황

by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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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나선 바 있다. 이를 위해 13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까지 인력 180명 순찰차 37대가 투입됐다. 그 결과 18건에 달하는 음주 운전을 적발했다.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곳은 식당가, 유흥가, 고속도로 IC다. 적발된 음주운전자들 중 8명은 면허 취소 수치, 10명은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중알콜농도가 가장 높았던 운전자는 0.2%로, 인사불성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시간 구분 없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운전자들이 단속 지점을 예상할 수 없도록 20~30분마다 자리를 옮기며 게릴라전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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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원심의 두 배에 달하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이전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로 인해 40대 음주 운전자 A 씨는 징역 1년 대신 2년을 선고받았다.


음주 운전을 한 A 씨는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3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한 상태였으며,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얼마 뒤 A 씨는 1심 재판으로 넘겨졌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선 오히려 징역 2년으로 늘어났다. 가장 큰 이유는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런 행동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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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에 대한 법은 꾸준히 개정돼, 비교적 엄한 축에 속한다. 하지만 실제 판결은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때문에, 무작정 높게 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판사들 역시 이에 동의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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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는 2007년 양형 기준을 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과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일종의 기준을 정해준 것이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굳이 따를 필요는 없는데 이 기준을 관행적으로 따르다 보니 현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판결에 대한 책임을 양형 기준으로 돌려,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의미다.

음주 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으로는 살인에 준하는 기본 형량이 주어지고,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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