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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Aug 20. 2022

쪼그만 것들만 갈 수 있다고? 그런게 어딨어?

소형차 전용도로, 어디까지가 소형차인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갓길 바로 옆에 비어있는 차선을 간혹 볼 수 있다.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쓰여있는 말은 “소형차 전용도로”다. ‘소형차? 경차 말하는 건가? 그럼 세단이나 중형차는 못 다니는거야?’ 아니, 가뜩이나 버스전용차로 때문에 두 줄로 가야 하는데, 소형차는 또 따로 빠지면, 우리는 계속 서있으라는 거야 뭐야?라고 화낼 필요가 없다. 여기에,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정리해 본다.


소형차 전용도로의 정체

고속도로에서만 볼 수 있는 이 도로는, 특정 구간에만 설치되어 있다. 이 특정 구간이란 “상습 정체구간”이다. 명절, 평일 등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거나 꾸준히 막히는 구간이 있다. 이 구간에서 차량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 소형차 전용 도로다.

ⓒ 다키포스트 – 무단사용 금지

이런 차로를 ‘가변차로’라고 한다. 가변차로는 차로를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 도로의 통행량이 일정하지 않을 때, 1차로 또는 2차로의 통행 방향을 자동 혹은 수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도로 중 하나로,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갓길 및 반대편 차로를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도로를 말한다.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소형차는 자동차 등록상의 소형차가 아니다. 이 도로 기준의 소형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기준으로 분류한 소형차를 의미한다. 즉,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소형차 요금을 냈다면,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주행이 가능하다.


“우리 차는 지나갈 수 있는거죠?”

앞서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소형차 요금을 내는 차량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승용 자동차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가 모두 이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기차, 수소차, 외제차 상관없이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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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는 15인승 이하 차량을 말하며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 유치원차나 학원 차량등으로 이용되는 승합차들을 생각하면 된다. 화물자동차는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포터, 라보 같은 일반적인 카고나 ‘탑차’로 불리는 윙바디차량도 위의 조건을 맞추면 이용가능하다.


다만, 화물자동차의 경우, 총중량이나 적재한 물품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는 점은 참고하자.


가장 중요한 이용방법

ⓒ 다키포스트 – 무단사용 금지

소형차 전용도로는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가변차로’다. 대부분의 소형차 전용도로 구간에는 신호가 있는데, 초록색인 경우 이용 가능한 것이고, 빨간색인 경우 이용 불가하다는 의미다.

도로교통 상황상 대부분 빨간색이 떠 있지만, 상습 정체 시간이나 특정 구간에 정체가 시작되면, 도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서 초록불로 바꾼다.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 상황이나 기상상황으로 인해 일부 구간이 정체되는 경우에도, 가변차로가 있어 초록불이 들어왔다면 활용이 가능하다.

ⓒ 다키포스트 – 무단사용 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빨간불에 무작정 난입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에 의거하여 범칙금, 벌점, 과태료 다 받을 수 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며,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벌점 15점,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당연하게도 정속 주행이다. 가변차로라고 속도까지 급하게 바꿀 필요는 없다. 해당 고속도로에서 규정한 속도에 맞춰 안전하게 주행하면 된다.


에디터 한마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가기에는,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너무 많다. 그러니 고속도로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놓고 주행하도록 하자. 빨리 가봤자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묵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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