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선 ‘아파트 주차장 빌런’이 화두다. 물론 이전에 빌런이 있었는데도 화두가 되는 이유는, 최근 등장하는 빌런들은 상식을 뛰어넘은 놀라운(?)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빌런이 이번에는 의정부에 떴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과연 어떤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을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이번에 사건을 일으킨 의정부 주차장 빌런은 스펙부터 남달랐다. 일단 주인공은 ‘벤틀리’다. 모델까지 언급되진 않았으나, 사진 기준으로 벤틀리 컨티넨탈 GT 2세대 모델로 추정된다.
이 벤틀리 소식은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제보자 A씨는 그동안 벤틀리 차주가 상습적으로 장애인 또는 경차 주차구역에 주차한 모습이나 2면에 걸친 주차를 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글과 함께 게재했다.
사진 속 벤틀리의 모습은 놀라웠다. ‘주차’라기 보다는 책 한권을 공간 여유가 있는 책꽂이에 대충 ‘턱~!’하고 넣어둔 느낌이었다. 일반 주차 공간 2자리에 가운데 선을 물리게 주차를 한것을 기본으로, 장애인 주차 공간, 경차 주차 공간 등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론 세워서는 안되는 장소에 주차한 모습이 다양하게 보였다.
이번 문제의 추가 소식은 자신이 같은 아파트 거주민이라 밝힌 제보자 B씨를 통해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다. 추가로 올라온 글은 더 가관이었다.
제보자 B씨에 의하면, 앞서 언급된 벤틀리 외에도 아파트에는 연식이 되어 보이는 수입 차량만 최소 5대가 더 있다고 했다. 같은 차주인지 여부는 정확히 밝히진 않았으나, 이 차들로 인해 주차 관련 문제로만 200세대 이상 되는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차주로 보이는 사람이 다니긴 하지만 접근이 어렵다고 했다. 185㎝ 정도의 장신에 20대 중반 보이는데 팔, 다리에 문신을 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괜히 피해가 오지 않을까 두려워 직접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네티즌들은 벤틀리 운전자의 이기주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댓글을 통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애인 칸에 주차한 건 신고부터해야한다.”, “이건 정말 뭐라 할 말이 안 나오는 정도”, “저런 식으로 주차하겠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바르게 수입차 타고 다는 운전자들까지 욕먹이는 일”등의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한 사건’을 언급하며, 참교육을 해야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 사건은 바로 경남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가로 주차 벤츠 참교육’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아파트 대단지 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가로 주차를 해오던 벤츠로 인해 불편을 참아오던 주민들이, 결국 이 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앞뒤를 막아버리는 참교육을 해버린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있다. 아파트 주차장 관련 처벌은 현재 법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반면, 참교육 관련한 제기될 피해 소송에는 바로 적용이 가능한 법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형법이 있다. 실제로 참교육을 당해 피해자가 된 가해자가 소송을 제기 했을 시, 적용할 수 있는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잠시 언급한 ‘가로 주차 벤츠’ 사건에서도 참교육을 당한 벤츠 차주가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고소를 통해 벤츠 차주는 2일치 교통비와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관련 사례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벤틀리 주차장 빌런이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참교육을 무작정 권장 할 수 만은 없게 되었다. 만약 계획을 했던 주민이 있다면, 즉시 멈춰주길 바란다. 차주가 아니라 피해자로 있는 본인을 위해서…
참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피해자들은 참고만 있어야 할까? 이들을 처벌 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 지금부터 처벌 관련 법 조항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방법을 따라야 한다.
우선 도로교통법에선 주차 관련 법이 있으나, 유명무실한 법이다. 이유는 오늘 언급한 사건의 장소의 특수성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속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은 여기에 분류가 되지 않는다. 이유는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주로 거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차장 빌런을 처벌하기 위해선, 도로교통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주차를 한 차량이 통행로를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할 수 있다. 또한 차량이 두 군데 이상 걸쳐 주차를 하여 옆칸에 주차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아파트의 경우 특히 단지내 주차 관리 업체의 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는 주차 빌런 사건들을 보면,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된 법만큼은 우리 국민들의 편이 아닌 것 같다. 법이 있어서 적용하자니 아파트 주차장이라서 안되고, 다른 법을 쓰자니 CCTV 블랙 박스 등 피해 상황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일일히 피해자가 수집해야 되기 때문이다.
과연 주차 문제로 피해 제기를 했을 때, 관련 조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가해자가 처벌까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할까? 관련 정부부처의 노력으로 하루빨리 관련 법안이 제정되어 더 이상 주차문제로 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날이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