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제외(Exemption)와 면책(Immunity)

경쟁법상 법리적 구분과 외연

by 날개

경쟁법의 본질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대 법체계 내에서 경쟁법은 유일무이한 절대 규범이 아니다. 공공복리나 산업 정책적 목적을 가진 다른 전문 규제법들과 충돌할 때, 경쟁법은 때때로 자신의 관할권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때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적용제외(Exemption)'와 '면책(Immunity)'이다. 이 두 용어는 실무적으로 혼용되기도 하지만, 그 기저에 흐르는 법적 논리와 작동 기제는 엄연히 구분된다.


1. 관할권의 부재: 명시적 적용제외(Statutory Exemption)


가장 원천적인 법리적 방패는 명시적 적용제외다. 이는 입법자가 특정 산업이나 행위 유형을 경쟁법의 효력 범위 밖으로 사전에 설정한 경우다. 1984년 미국의 해운법(Shipping Act)이 대표적인 사례다. 의회가 법전에 직접 "이 법에 따른 행위에는 반독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경쟁법의 관할권 자체를 차단한다. 이때 경쟁법은 해당 행위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조차 갖지 못하며, 이는 입법적 결단에 의한 '성역'의 확정이라 할 수 있다.


2. 규제 간 충돌의 해법: 묵시적 면책(Implied I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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