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독점적 관할권의 명칭과 독점적 합의의 실체

글로벌 기업의 관할권 설계 전략

by 날개

글로벌 기업이 제시하는 표준 계약서의 재판관할 조항은 대개 '비독점적 관할권(Non-Exclusive Jurisdiction)'이라는 표제를 사용한다. 일반적인 계약 당사자는 비독점이라는 용어가 주는 사전적 의미에 기초하여,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합의된 법원 외에 자신의 본국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상호적 권리가 보장된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의 실질적인 문언 구조를 분석해 보면, 명칭이 주는 개방성과는 정반대로 상대방의 방어권만을 철저히 봉쇄하고 자사의 공격권은 무한히 확장하는 교묘한 법적 비대칭성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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