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고민 끝에 주택부지를 구입했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경계측량이다. 정확한 용어로는 '경계복원측량'이라 한다.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정확히 표시하여 필지의 한계(경계)를 구분하는 측량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경계복원 측량은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토지에 표시하기 위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경계점 표시는 빨간색 말뚝을 박거나 포장도로 위에 표시해야 할 때는 플라스틱 확인점을 박아주거나 빨간색 락카로 표시해 준다.
우선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하기 위해 지역 측량사무소에 의뢰를 맡기면 지적공부에 등재된 내용을 토대로 지적측량을 해준다. 그리고 토목설계를 위해 지형을 반영한 현장 측량도 더불어서 진행한다. 측량사무소에서 대략적인 경계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경계점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없다.
지적공부상의 내 땅의 정확한 경계를 알아야 하고 그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올려야 한다. 주택부지를 만드는 토목공사를 진행하기 전의 자신의 땅의 경계를 정확히 알아야 주변 땅의 경계 침범의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특히 토지의 가치 상승률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 주변에 있는 땅주인과 경계 침범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확신할 수는 없으므로 자신의 땅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경계복원측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1.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를 이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지적측량을 의뢰한다.
경계복원측량은 땅을 구입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00 지역은 신청건이 너무 많아 거의 평균 2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겨울 공사진행으로 토목공사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건축물 착공 시간을 앞당길수 있었다. 이에구입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의뢰서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상담사의 연락을 기다렸다. 공사기일이 촉박하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측량 의뢰건수가 워낙 많아 협의 후 받은 측량 일자가 한 달 후였다.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일주일 지난 후 상담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00 지역 지사에서 파견을 나와 측량을 해준다고 한다. 다행히 개발행위 허가일에 맞추어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방문, 전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 시 대기기간 없이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어 좋았다.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주소는 아래와 같다.
http://baro.lx.or.kr/main.do
2. 현지 측량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현지 측량 시 의뢰인이 입회하면 측량을 실시한다. 하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인접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입회를 요청할 수 도 있다. 먼저 기준점과 주변 필지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실시한다. 00 지점에 파견 나온 경우라 오전에 측량팀이 먼저 도착하여 준비 작업을 모두 마쳐 놓아서 측량 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 확인점을 다 찍어 놓은 상황이라서 해당 확인점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은 후 직접 말뚝을 박고 락카를 칠해서 확인점을 기억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교부해주는데 파견 업무라서 그런지 미리 성과표를 작성해와서 주고 갔다. 측량팀장에게 물어보니 지적공부상의 경계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서 기존에 있는 말뚝에다가 다시 박고 가는 개념이라 했다. 물론 일부 말뚝이 사라져 있고 도로상의 경계가 불명확한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최초 00 지점에서 실시한 복원측량이 틀렸다 하더라도 과거 테이터를 기반으로 그 점을 다시 찍어주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만약 과거에 복원측량을 잘못한 거라면? 잠시 생각에 잠겼다.
* 성과표 : 경계복원측량 결과부는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에서 결과부 열람을 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지적측량 완료 후 정산하여 확정된 수수료에 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꼭 놓치지 말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