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자유와 민주적 책임에 바치는 소설
주인공 : 정다인(鄭多仁) — 1978년생, 전남 순천 출신 정치학자·정당 창당 활동가
배경 : 1978년 순천 ~ 2024년 서울·헌법재판소
주제 : 정당은 꽃이다. 혼자 피면 아름답고, 함께 피면 들판이 된다. 그러나 독초는 뽑아야 한다
아버지의 선거 벽보
1987년 여름, 전남 순천시 조례동.
정다인은 아홉 살이었다. 그 해 여름은 뜨거웠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어른들이 평소와 다른 얼굴을 하고 다녔다. 흥분한 얼굴, 두려운 얼굴, 눈물 흘리는 얼굴. 아홉 살 다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아버지 정인철은 순천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다. 그 해 여름 인쇄소가 유난히 바빴다. 전단지와 벽보를 찍어냈다. 다인은 아버지 인쇄소 구석에 앉아 갓 찍어낸 종이 냄새를 맡으며 그것들을 들여다보았다. 각기 다른 이름, 각기 다른 얼굴, 각기 다른 당 이름이 찍혀 있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선거 벽보야. 대통령 뽑는 거."
"왜 이렇게 많아요? 한 명만 뽑으면 되잖아요."
아버지는 기름때 묻은 손을 닦으며 말했다.
"여럿이 있어야 돼. 하나만 있으면 고를 수가 없잖아."
"왜 고를 수 있어야 해요?"
아버지가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다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직접 고르는 거야."
다인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우리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고르는 거야.
그 해 12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야권이 분열되었고 군부 출신 후보가 당선되었다. 아버지는 개표 방송을 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다인은 어른들의 표정을 보며 느꼈다. 선거는 항상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선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였다.
이듬해 봄, 중학교에 들어간 다인은 사회 교과서에서 헌법 제8조를 읽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복수정당제. 여럿이 있어야 돼. 하나만 있으면 고를 수가 없잖아. 아버지의 말이 헌법 속에 있었다.
다인은 그 문장 아래 볼펜으로 밑줄을 그었다. 그리고 여백에 작게 썼다.
여럿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고를 수 있다.
그것이 다인의 정치학 첫 수업이었다. 교수도 강의실도 없는, 아버지 인쇄소에서 시작된 수업.
정당을 만드는 일
2004년 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정다인은 스물여섯 살에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하여 이제 박사과정 3년차였다. 전공은 정당 민주주의. 논문 주제는 한국 정당 구조의 과두화 문제였다. 쉽게 말하면, 왜 한국 정당은 소수 지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가, 였다.
지도교수 김성렬이 말했다.
"다인 씨, 정당 민주주의를 연구하려면 정당 안에 들어가봐야 해. 책상에서만 보면 반밖에 못 봐."
다인은 그 말을 따랐다. 당시 막 창당 준비 중이던 소규모 시민정당에 자원봉사자로 들어갔다. 당명은 '풀뿌리민주당'. 지역 주민 중심,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작은 정당이었다.
창당 준비 사무소는 마포구의 낡은 상가 2층이었다. 의자가 접이식이었고, 에어컨이 없었고, 선풍기가 한 대 있었다. 자원봉사자가 열두 명이었다. 다인은 그 중 유일한 박사과정생이었다.
창당 준비 위원장 박순호는 육십 대의 전직 교사였다. 첫날 다인에게 말했다.
"정치학 박사 공부하는 분이 왜 여기 왔어요?"
"정당을 공부하려면 정당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해서요."
"그래요. 책에서 배우는 정당이랑 실제 정당은 달라요. 여기선 복사기도 고쳐야 하고, 현수막도 달아야 하고, 어르신들한테 전화해서 행사 참석 부탁도 해야 해요."
다인은 웃었다.
"다 해볼게요."
창당 과정은 험했다. 헌법 제8조가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 정당을 만드는 것은 녹록지 않았다. 정당법이 요구하는 조직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5개 이상 광역시도에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 그 당원들을 모으는 일이 전쟁이었다.
다인은 주말마다 지하철역 앞에 나가 당원 가입 안내 책자를 돌렸다. 사람들이 받지 않으려 했다. 어떤 이는 "또 정치야?" 하며 손을 저었다. 어떤 이는 "작은 데는 의미 없어요" 했다. 어떤 어르신은 받아들고 잠시 들여다보다 주머니에 넣었다.
그 어르신이 일주일 뒤 사무소를 찾아왔다.
"제가 당원 돼도 됩니까?"
박순호 위원장이 반갑게 맞았다.
"물론이죠! 어르신,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우리 동네 골목이 너무 좁아서, 비만 오면 침수돼요. 구청에 말해봤는데 예산 없다고 하고, 시의원한테 말해봤는데 바쁘다고 하고. 이렇게 작은 데서는 그런 거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다. 이것이었다.
정당의 존재 이유. 큰 정당이 들을 수 없는 골목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헌법이 정당에게 요구하는 것이었다.
창당 6개월 후, 풀뿌리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완료했다.
사무소에서 조촐한 자축 자리가 열렸다. 열두 명이 종이컵에 사이다를 따라 마셨다. 박순호 위원장이 말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 꽃 한 송이를 심었습니다. 작은 꽃이에요. 하지만 이 꽃이 씨앗을 퍼뜨리면, 언젠가 들판이 됩니다."
다인은 그 밤 일기에 썼다.
정당은 꽃이다. 혼자 피어도 아름답다. 그러나 들판이 되려면 많아야 한다. 복수정당제는 그래서 필요하다. 한 송이가 아니라 들판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꽃
2014년 겨울, 서울 헌법재판소.
정다인은 서른여섯 살이었다. 서울 한 사립대 정치학과 조교수. 그 해 겨울,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정당 해산 심판을 선고했다. 정당 해산. 헌법 제8조 제4항이 현실이 되는 날이었다.
다인은 선고 당일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학자로서 역사적 장면을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재판관들이 입장했다. 다인은 숨을 죽였다.
"피청구인 ○○○당을 해산한다."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어떤 이는 박수를 쳤다. 어떤 이는 소리를 죽여 울었다. 다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래 생각했다.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 조항은 역설이었다.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동시에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역설 안에 민주주의의 본질이 있었다.
민주주의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려는 세력에게도 자유를 주는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방어적 민주주의였다. 꽃밭을 지키기 위해 독초를 뽑아야 한다.
그러나 다인은 마음이 불편했다. 이 조항이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권력이 자신과 반대되는 정당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해산시키려 한다면? 그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파괴가 될 수 있었다.
다인은 그 날 강의실에 돌아와 학생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오늘 정당 해산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킨 것입니까, 아니면 민주주의를 위협한 것입니까?"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한 학생이 말했다.
"지킨 거 아닌가요? 문제 있는 정당을 없앴으니까요."
다인이 물었다.
"누가 문제 있다고 결정합니까?"
"헌법재판소요."
"헌법재판관은 누가 임명합니까?"
침묵.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원장입니다. 그들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정당 해산을 결정합니다. 이 구조가 완전히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실이 더 조용해졌다.
"저는 오늘 선고가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조항은 칼과 같아요. 꼭 필요한 순간에 쓰는 칼. 하지만 칼은 항상 두 방향으로 날이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향,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향."
그 날 밤 다인은 혼자 연구실에 앉아 헌법 제8조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제3항. 국가는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해산될 수 있다.
네 개의 조항이 하나의 정신을 말하고 있었다.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하되,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되, 민주주의를 위협하면 존재할 수 없다.
자유와 책임. 보호와 한계. 그 사이에서 정당은 존재한다.
다인은 연구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겨울 밤. 멀리 국회 건물의 불빛이 보였다. 저 안에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 정당의 의원들이 싸우고 타협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 싸움이 아름다웠다. 그 싸움이 민주주의였다.
들판을 꿈꾸는 사람들
2024년 봄, 서울 마포구.
정다인은 마흔여섯 살이었다. 2004년에 자원봉사자로 들어갔던 낡은 상가 2층. 그 자리는 이제 카페가 되어 있었다. 다인은 그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었다. 거리에 사람들이 걸어다녔다.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박순호'라고 떴다.
풀뿌리민주당 창당 위원장. 이제 칠십 대였다.
"다인 씨, 나 잠깐 볼 수 있어요?"
한 시간 뒤, 두 사람은 마포 강변 벤치에 앉았다. 한강이 봄빛으로 반짝였다.
박순호가 말했다.
"우리 당 있잖아요. 풀뿌리민주당."
"네."
"이번에 원내 진입 못 하면 해산해야 할 것 같아요. 당원들도 많이 떠났고, 자금도 바닥이고."
다인은 잠시 침묵했다.
풀뿌리민주당은 창당 20년이 되었다.
한 번도 원내에 진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20년 동안 수백 건의 지역 민원을 정치 의제로 만들었다. 골목 침수 문제, 노인 돌봄 공백, 청년 주거 문제. 큰 정당이 외면한 것들을 이 작은 정당이 공론화했다.
"위원장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 당이 해온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알아요. 그런데 씁쓸하잖아요."
"씁쓸하죠. 그런데 위원장님, 헌법이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박순호가 다인을 바라보았다.
"여럿이 있어야 하니까."
"여럿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고를 수 있어야 하니까."
"그 고를 수 있음이 민주주의예요. 풀뿌리민주당이 원내에 있든 없든, 이 당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복수정당제를 조금 더 풍성하게 했어요.
아홉 살 제가 아버지 인쇄소에서 선거 벽보 여러 장을 봤을 때 느꼈던 것처럼요. 많으면 많을수록, 고를 수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박순호는 한강을 바라보았다. 봄 강물이 유유히 흘렀다.
"그래도 마음이 아프네요."
"당연하죠. 그 마음이 있어야 다음 꽃을 심을 수 있어요."
선거가 끝났다. 풀뿌리민주당은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득표율 0.8퍼센트. 법정 요건 미달로 등록이 취소되었다. 다인은 당 해산 공고가 나온 날, 혼자 20년 전 그 인쇄소 자리, 지금의 카페에 앉았다.
슬펐다. 그러나 이상하게 단단한 슬픔이었다.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버지는 순천에서 인쇄소를 아직 운영하고 있었다. 기계 소리가 배경으로 들렸다.
"아버지."
"어, 다인이. 무슨 일이야?"
"제가 자원봉사 했던 당 있잖아요. 오늘 해산됐어요."
"아이고. 많이 허탈하겠네."
"그런데 이상하게 허탈하지가 않아요."
"왜?"
다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 거리.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가게들이 영업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이 평범한 풍경이 민주주의였다.
"아버지, 어릴 때 인쇄소에서 선거 벽보 많이 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여럿이 있어야 고를 수 있다고."
"그랬지."
"그 말이 저한테 정치학을 가르쳤어요. 복수정당제가 왜 필요한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 당이 20년 동안 골목 민원을 정치 의제로 만든 것, 그것도 복수정당제의 일부예요. 원내에 못 들어가도."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잘 살았네, 다인아."
그 한 마디에 다인의 눈물이 흘렀다. 카페에서 혼자, 조용히.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다. 어디선가 꽃잎이 날아와 유리창에 붙었다가 날아갔다. 다인은 그 꽃잎을 눈으로 쫓았다.
꽃은 혼자 피지 않는다. 봄이 오면 여기저기서 피어난다. 어떤 꽃은 크고 화려하고, 어떤 꽃은 작고 수수하다. 크고 화려한 꽃만 있으면 들판이 아니라 화원이다. 작고 수수한 꽃들이 함께 있어야 들판이 된다.
민주주의는 들판이어야 했다. 화원이 아니라.
다인은 노트를 꺼내 썼다.
풀뿌리민주당, 2004~2024. 20년.
한 번도 원내에 들어가지 못한 정당.
그러나 수백 개의 골목 이야기를 정치 언어로 바꾼 정당.
이 당은 사라졌지만, 이 당이 심은 씨앗은 남는다.
누군가 다시 심을 것이다.
그것이 복수정당제의 의미다.
노트를 덮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거리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 새 정당을 만들고 있을 것이었다. 낡은 상가 2층에서, 접이식 의자에 앉아,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말하려는 사람들이.
그것이 헌법 제8조 제1항이 말하는 것이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자유. 그것은 원내에 들어갈 자유만이 아니었다. 작은 꽃으로 들판의 한 자리를 차지할 자유이기도 했다.
꽃은 혼자 피지 않는다. 그러나 혼자 피어도 아름답다. 그것이 복수정당제의 이름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었다.
에필로그
그 해 가을, 정다인은 새 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들판의 정치학 — 한국 복수정당제 70년』이었다. 서문에 이렇게 썼다.
이 책을 아버지 정인철의 인쇄소에 바칩니다. 1987년 여름, 그 인쇄소에서 갓 찍어낸 선거 벽보들이 저를 정치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얼굴, 여러 이름, 여러 당. 그것이 민주주의의 냄새였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 헌법 제8조 전문을 실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덧붙였다.
민주주의는 꽃밭이다. 한 종류의 꽃만 심으면 정원이 된다. 여러 종류의 꽃이 피어야 들판이 된다. 헌법은 들판을 선택했다.
책은 대학 교재로 채택되었다. 어느 대학의 정치학 수업에서 한 학생이 그 마지막 문장을 읽고 손을 들었다.
"교수님, 독초도 들판에서 피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담당 교수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헌법 제8조 제4항을 읽어봐요."
학생이 읽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들판은 독초를 뽑을 권리가 있어요. 다만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독초와 들꽃의 경계는 항상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예요. 혼자 결정하지 않도록."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시 웅성거렸다. 토론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민주주의였다. 답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 묻고 답하는 것.
순천에서 아버지가 오늘도 인쇄소를 열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가 찍혀 나왔다. 전단지인지 벽보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세상에 나오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이 복수정당제였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