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도 가까운 미래: 다중 균형[6]
기존의 다양한 특구 제도를 융합하여 규제비용을 경감시키는 리쇼어링 특구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행 특구 제도들 중 국내복귀 지원과 연관성이 높은 제도는 산업집적단지, 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 등이다. 우선 국내복귀기업을 위한 특구는 산업집적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리쇼어링 특구의 지정․개발에 대한 포괄적 계획을 수립하면서, 해당 특구에 산업단지에 포함되는 시설, 즉 산업시설용지에 따른 시설, 관련 시설(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등), 해당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한 시설(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산업집적을 시도하면, 동 특구를 제조업 기반 확충의 허브로 육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내복귀기업을 위한 특구를 규제프리존로 지정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는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이며, 규제특례는 규제의 완화, 규제의 일부․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가능하다. 리쇼어링 특구를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 법적 제재와 규제사각지대에 가로막혀 시도하지 못하던 신기술을 동 특구에서 시험하고 상용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내복귀기업을 위한 특구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이다. 리쇼어링 특구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함으로써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하는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고, 기술․아이디어, 사업화(창업), 기업성장, 재투자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의 구현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외로부터의 노동자 유입을 지원하는 노동특구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글로벌가치사슬의 변화로 인하여 국내기업이 해외진출을 통해 생산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전략방향은 국내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노동비용의 경감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노동의 증가를 지속시키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