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 보수교육은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종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축산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고, 가축 질병 예방 및 관리 능력 향상,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 그리고 축산 법규 개정 사항 등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축산 관련 종사자는 축산업 허가 대상은 2년마다, 축산업 등록 대상,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 관련 종사자 등은 4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교육 이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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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종사자 보수교육은 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과 같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절차는 일반적으로 해당 교육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 또는 교육 신청 메뉴에서 '보수교육 신청'을 선택하고, 본인의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 및 종사자 유형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현재 수강 가능한 온라인 교육 과정 목록을 확인하고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교육 이수 대상 여부 및 상세 교육 내용, 수강 기간 등은 플랫폼 내 공지사항이나 교육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보수교육은 정해진 수강 기간 동안 PC나 모바일을 이용해 언제든지 접속하여 학습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교육 과정은 동영상 강의 시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해진 교육 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보통 온라인 평가가 실시되며,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만 최종적으로 수료가 인정됩니다. 수료 기준을 충족하면 시스템을 통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료증은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이므로, 출력하거나 전자 파일 형태로 보관하여 관련 기관의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이나 시스템 이용 중 문의사항이 생길 경우, 해당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습지원센터나 자주 묻는 질문(FAQ) 게시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위생교육을 담당하는 축산물위생교육원이나 한국식품안전협회 등 다양한 곳이 있을 수 있으며, 각 기관의 교육 내용이나 신청 방법, 시스템 환경 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자는 자신이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의 종류(예: 축산법에 따른 종사자 교육,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자 교육 등)를 명확히 파악하고, 해당 교육을 정식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식 교육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위한 신규 교육과 달리 보수교육은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교육 시스템의 이용 안내를 숙지하고 원활한 인터넷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