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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레하는 변호사 Jul 19. 2017

#1. 공연예술법 노트를 시작하며

[ 면책 공고 ]

  발레 하는 변호사(Art and Law Company) 매거진에 있는 모든 정보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정황에 따라 해석이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 없이 본 매거진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여도 본 매거진 운영자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이는 글

안녕하세요.
법률적 쟁점에 대한 본 매거진을 시작하면서 혹여 무거운 논쟁에 대한 가벼운 결론을 내어 놓거나, 자칫 광고성 글로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실명 게재 없이 글을 올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전문 분야 관련 매거진 내용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있으므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서울 중앙 지방법원 근처 한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본 매거진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구체적인 의문에 관하여는 글을 남겨 주시면 가능한 범위 내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까지는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툼이 생기거나 어려운 순간이 오기 전에 상식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상식에 반하는 일을 겪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부당한 줄도 모르고 당하는 일이 없는 세상을 함께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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