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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Nov 30. 2016

금융 상품, 해지없이 현금화하기

급전 필요할 때, 더 이상 만기 앞둔  적금해지하지 마세요!

재테크의 3대 기본 원칙은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이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자금 융통과 자산 증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투자자금을 주식이나 주식형펀드, ETF 등의 공격적인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꽤 본 상황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면, 중도 매도 시 적지 않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즉시 활용 가능한 자산인가?’ 여부는 자산관리에서 무척 중요한 부분으로, 재테크 시 유동성을 꼭 고려해야 한다.

유동성은 자산에서 당장 필요로 할 때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환금성’ 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사용된다. 현재 유동자금은 300만원 밖에 없고, 펀드와 주식, ETF, 예금, ELS, 저축성 보험 등에 총 1억 5,000만 원이 골고루 분산투자 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 새로운 대출 없이 1억원짜리 전셋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예금이나 보험을 해지해야 할까? 아니면 투자상품을 매도해야 할까?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각 상품을 해지하거나 매도하지 않고 필요한 자금만 꺼내어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1. 저축성보험의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하자


상품 가입 후 자금 활용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것이 저축성보험(변액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이다. 만약 월 납입금액 50만원씩의 저축성보험에 40개월간 납입했는데, 환급률이 88%라고 하자. 총 납입금은 2,000만원인데, 해약시 환급금은 약 1,760만원인 셈이다. 당장 1,500만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한데 대출이 아니고서는 납입했던 보험금을 사용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자. 아마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보험을 해약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이 경우, 납입금을 100% 환급받지 못하므로 240만원을 고스란히 날리는 셈이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축성보험의 중도 인출 기능이다. 중도 인출은 해약하지 않고 자신이 낸 보험료에 대한 환급금 중 일부를 꺼내 쓸 수 있는 기능이다. 인출 1회당 보통 환급금의 50%까지 인출이 가능하며, 여러 번 인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환급금 100만 원이 있다면 1회 인출로 50만 원을, 다음 회차 인출에는 25만 원을, 또 그 다음 회차에는 12만 원을 인출하는 식이다. 이렇게 해서 보통은 환급금의 90% 안팎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그리고 상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1~2일 정도가 지나야 그 다음 차수의 인출이 가능하다. 중도 인출 시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비싸야 약 2,000원 정도이며, 최근에는 연 4회까지 중도 인출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상품들도 많이 출시됐다. 

저축성보험은 납입기간이 길어 대부분 장기상품으로 분류해 돈이 묶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중도 인출 기능을 통해 중도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중도 인출 외에 보험을 활용한 약관 대출로도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중도 인출 기능이나 약관 대출 등은 고객에게 유용한 기능은 보험사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니, 스스로 공부해서 활용해야 한다.





2. 펀드, 주식, ETF는 부분 환매(부분 매도)를 통해 현금화하자

펀드의 경우 부분 환매를 통해 평가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평가액이란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이 반영된 금액을 말하며, 이에 대해 금액별, 좌수별로 비교적 자유롭게 부분 환매할 수 있다. 만약 100만원을 투자해 10%의 수익이 난 경우라면 현재의 평가액은 110만 원이 되고, 이 중 50만 원만 부분 환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원금 손실이 난 상태에서 적립금을 인출하면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므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히 생각하자. 또한 국내주식형펀드는 보통 가입 후 90일 이내라면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니, 부분 환매는 가능하면 펀드 가입 후 90일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주식과 ETF도 1주 단위로 부분 매도가 가능하다. 다만 펀드의 경우처럼 손실이 났을 때 부분 매도를 하면, 원금 대비 그 비례만큼 손실을 보고 매도된다.





3. 예금·적금 가입 시 분할해지 기능이 있는 상품을 선택하자

예금과 적금은 대부분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일부 예금과 적금 상품의 경우 분할해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유동성까지 갖춘 예적금 상품을 원한다면 분할해지 기능이 있는 상품을 찾아서 가입하면 된다. 이 외에도 적립돼 있는 금액을 바탕으로 예적금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신의 현금을 놔두고 이를 담보로 다른 현금을 빌린다는 것을 어색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 활용도가 높지 않다. 





유동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①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예금과 적금처럼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만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청약통장은 분할해지가 불가능해 오랫동안 돈이 묶이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처럼 우리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들은 중도 인출 기능이 없다. 3~5년동안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도 중도 인출이 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품을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적으니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중장기 목돈 마련을 위해 오랫동안 불입, 유지하라는 취지로 출시된 상품이기 때문이다. 




② ELS

ELS도 부분 환매가 가능하지만, 손실이 났을 경우 손실을 감수하면서 환매해야 하며 여기에다 환매수수료까지 내야 한다.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별로 남는 것이 없다. 따라서 ELS는 가능하면 만기나 중도상환 될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좋다. 



③ 부동산

부동산은 상품 내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다. 수익형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가 유동자금의 전부인 정도다. 하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담보 대출을 받을 수는 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일반 신용대출 보다 금리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듯 보통예금통장이나 CMA에 예치돼 있는 돈 외에도, 가입돼 있는 상품을 해지나 매도 하지 않고서도 유동자금 확보가 가능하니 본인의 자산관리에 참고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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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재철 

재테크 리모델링 전문 컨설팅사 버킷재테크연구소의 소장이자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의 전문 재테크 칼럼니스트, 재테크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철입니다. 고객의 재무상태 점검, 리모델링을 통해 최적의 상태로 업그레이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의 목표,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제안과 이보다 더 중요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면서 고객과의 재무여행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의 고객과 상담하고 20년 이상 재테크를 하면서 축적해 온 노하우와 정보를 담아, 현재의 재무상태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재테크 전략과 실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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