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위해..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화이팅!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였습니다. 13월의 월급은 옛말인지 오래,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분주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국세청이 제공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조회되지 않는 서비스들이 10가지나 있다고 하니 미리 알고, 놓치지 말고 공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제출
2. 월세 세액공제 : 월세를 이체한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제출
3.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신생아의 의료비 :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제출
4.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해외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수업료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제출
위 4가지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할 수 없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번거롭겠지만 해당 증명 서류를 따로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으니 꼭 챙겨야 하겠죠?
1.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2.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3.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4. 취학전아동 학원비
5. 종교단체 기부금
6.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위 6가지의 경우, 일부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 제출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대부분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조회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의료비의 경우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20일 이후에도 조회가 안 되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중에서도 주의해야 할 것은 "난임시술비"에 대한 공제입니다.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적용받지 않아 문제가 없으나, 남편이 아내의 난임시술비에 대해 의료비세액공제 신청을 할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민감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의료비"에 포함되어 조회됩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의 의료비 전체 공제 한도는 700만원인 반면 난임시술비의 경우 한도 없이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직접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기본 공제를 받으면 의료비 등 다른 지출금액은 물론 장애인일 경우 훨씬 큰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으니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제공동의신청"에 들어가서 해당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또는 만 19세 이상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은 미리 해야만 간소화 서비스 조회 때 자료가 나오니 이 또한 꼭!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미리 하시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 기본 공제는 안되더라도, 기부금∙신용카드 공제 등은 가능하므로 이 또한 미리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뱉어내는 연말정산이 아닌, 환급 받아 13월의 월급을 챙기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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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입니다. 납세자와 조세 당국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메워주는 납세자 권리 찾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1년 발족 이후로 정부지원금이 전혀없이 회원들의 정기후원 등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의식과 세금문제에 더 많은 납세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연맹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 www.koreatax.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