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탕물 번호판, 캐리어, 1차로 정속주행, 미인증 LE
운전하다 보면 '이게 왜 불법이지?'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혹은 단순히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만으로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거든요. 단순히 운전 기술보다 중요한, '나만 몰랐던 자동차 법규 5가지'를 지금부터 정리해볼게요. 억울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두면 좋겠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번호판이 더러워진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식별 곤란하게 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진흙이나 먼지로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하면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만약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니, 눈이나 비가 온 뒤, 혹은 오프로드 주행 후에는 반드시 번호판만큼은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 레저 활동을 즐기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자전거 캐리어 설치 시 '외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전거를 실어 기존 번호판이 조금이라도 가려진다면 즉시 단속 대상이 되거든요. 이는 과태료 50만 원부터 시작되는 위반 사항이에요. 시·군·구청에서 '외부 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별도로 발급받아 캐리어 외부에 부착해야만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이 "제한 속도를 지키며 1차로로 가는데 왜 비켜줘야 하나요?"라고 묻지만, 1차로는 '추월 차로'이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서 뒤차보다 느리게 가거나, 추월 후에도 계속 1차로를 점유하는 행위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위반이에요. 1차로는 추월 시에만 이용하고, 추월이 끝나면 즉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정체로 인해 80km/h 미만 주행 시에는 주행 가능합니다.)
헤드램프나 번호판등을 더 밝거나 화려한 색상의 LED로 교체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인증받지 않은 제품은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인증 LED 램프 장착, 스마일등(트렁크 하단 LED), 착색 스프레이 도포 등은 과태료 또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되거든요. 타인의 시야를 방해할 경우 사고 유발 위험까지 있어서 엄격히 단속하고 있어요. 반드시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센터'의 인증을 받은(E-마크 등) 제품을 사용하고 규정에 맞게 장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귀여운 반려견을 무릎에 앉히고 운전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인과 반려견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운전석 옆에 두어 조작에 방해를 주는 행위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반려견은 반드시 전용 카시트나 케이지에 넣어 뒷좌석에 배치하거나, 안전벨트 고정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불법 행위들이죠? 혹시 이 중에 나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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