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로봇 시대 개막? 국토부, 구획선 없는 주차장…

현대위아 주차로봇, 30% 공간 효율 높이며 주차난 해

by Gun

같은 면적에 차량을 30~50% 더 넣을 수 있다면 주차난 해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3월 16일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주차로봇이 법 안으로 들어올 길이 드디어 열렸어요. 의견 수렴 기간은 4월 27일까지입니다.


이번 개정의 출발점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였어요. 당시 주차로봇을 도입하려 해도 기존 주차장법에 맞는 분류 체계가 없어 사업자들이 발이 묶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이후 충북 청주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지하주차장에서 국비 9억 2천만 원을 들여 실증사업이 진행됐고, 그 결과가 이번 개정안의 뼈대가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주차구획선-없는-주차장이-합법화된다-1.jpg 현대 주차로봇

그렇다면 구획선 없는 주차장은 어떻게 가능해지는 걸까요? 핵심은 주차로봇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법적 지위를 부여한 점입니다. 차량을 입구에 세워두면 로봇이 차량 하부로 진입해 바퀴를 들어 올린 뒤 빈자리까지 자동 운반하는 방식이 제도권 안에 들어온 셈이에요.


기존 기계식 주차장은 너비 2.3m, 길이 5.3m 이상의 구획 기준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로봇은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구획선을 그을 필요 없이 차량을 촘촘하게 배치할 수 있어, 동일 면적에서 수용 대수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직접 제시한 목표치가 30% 이상의 공간 효율 증대이니,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아닐까 싶어요.



주차구획선-없는-주차장이-합법화된다-2.jpg 현대 주차로봇

물론 효율만 좇으면 사고 위험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주차로봇 설치 주차장에 세 가지 안전장치를 의무화했어요. 비상 시 수동 조작이 가능한 장치, 장애물을 감지하면 즉시 멈추는 정지 장치, 그리고 차량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감지 장치가 그것입니다. 이런 안전장치들은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 출입이 차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과 로봇이 같은 공간을 쓰지 않으니,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와 범죄 위험이 동시에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 셈이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주차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문콕 사고 걱정도 사라지니, 여러모로 편리해질 것 같아요.



주차구획선-없는-주차장이-합법화된다-3.jpg 현대 주차로봇

사실 이미 현장에서는 기술이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는 올해 초 로봇 브랜드 H-Motion을 공개하며 두께 110mm, 최대 하중 3.4톤의 주차로봇을 선보였거든요. 이 정도 사양이면 전기차와 대형 SUV까지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더라고요.


현재 현대차·현대위아·현대모비스 공장에서는 약 45세트가 실제 운용 중이고, 50대 이상 동시 관제가 가능한 시스템도 개발된 상태입니다. 제도가 기술을 따라잡는 국면에서 4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의견 수렴이 시장 1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주차로봇 산업의 속도를 결정할 전망인데, 과연 주차로봇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빠르게 스며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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